연말정산 파헤치기 시리즈
4. 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자금] 편
그럼 이번에는 인적공제 등 부양가족 공제 외에 실질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귀속 소득 연말정산 공제부분이 개정되어 항목들 몇 개가 변경되었죠. 차이점은 계산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전에 공제하던 것과 과세표준 산출 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부분으로 바뀐 것이 제일 큰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부양가족 중 자녀공제에 대해 100만원씩 내가 벌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소득공제에서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1명/ 15만원을 바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처럼 말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요. 소득에서 바로 공제하느냐, 세금에서 바로 공제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근로자들의 목표는 자기 집을 가지는 거죠! 요즘 전세대란으로 매매가를 웃도는 전셋가에 근로자들의 등골이 휘어요. 이렇게 주택자금에 대한 가계소득 지출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도 연말정산에 반영 해줘야겠죠?
그럼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이게 소득공제 제목이에요! 말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풀어 얘기하면 전세자금을 내돈 말고 다른 곳에서(지인, 금융기관) 빌려 왔을 때 갚아 가는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얼마만큼 공제해주겠다는 거에요. 다만, 모두 다 가능 하지는 않죠!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전셋집 상환액을 공제해주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주자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거주자 대상입니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한정이에요. 주택규모도 제한이 있어요. 읍면기준 100㎡ (구30평)이상 사는 세대주는 노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기준인데요. 주거 전용면적 85㎡ (구25평)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여야 하구요. 다가구 주택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뭔지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공용사용면적을 제외한 실질적인 면적을 말해요. 소유자의 독점면적이죠. 이제 금융기관과 개인간 차입 요건도 알려 드릴께요. 계약 시점 3개월 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3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매월 50만원씩 상환(연 600만원)하고 있다면 24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죠. 한도는 300만원까지입니다. |
두번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내 집을 살 때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경우 이자상환액을 공제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경우 주택규모 제한은 2014.1.1이후 차입 한 경우 제한이 없어졌어요. 좀 더 세부 조건을 따져보면 상환 기간은 15년 이상이고,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아! 그리고 세대원까지 포함하여 보유주택 수가 1건 이상이면 공제에서 제외된답니다. 본인이나 가족 세대원 등록 보유 건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요. 1주택자 가능합니다. 꼭 가족 세대원 합산입니다. |
의식주를 위해 나가는 비용이지만 제약조건이 많죠? 공제는 다 해줄것 같지만 실상 조건이나 한도가 제한적이라 모두 다 공제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 자금에 대한 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명칭입니다. 위의 주택자금 공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 드릴 저축 자금 준비 후에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청약저축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가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모두 무주택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해요. 공제 대상은 세대주이면서 저축 불입을 본인이 해야 공제가 가능해요. 배우자 납입 공제되지 않습니다. 명심! 그리고 연도 중간에 해지한다면 그 연도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지 전 납입금액 조차 공제 받지 못하는 거죠. 공제금액은 납입금액의 40%를 공제 해줍니다. 연 240만원 이하 납입이 작은 조건으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월 20만원 이하로 납입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단히 연 240만원 청약저축 납입했으면 40%, 96만원을 소득공제 합니다. 무주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가 위 첫번째 전세대금상환과 같이 청약저축을 납입하고 있다면 공제금액은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간단히, 자가주택구입을 위해 전세에 살면서 청약저축을 들고 있는 경우가 되겠네요. 만약 전세자금 상환을 300만원 이상 지급한다면 청약저축은 해당이 없습니다. 한도 300에 걸리니까요.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즉, 주택구입자금) 공제를 받는다면 1주택에 해당되므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즉, 청약저축)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구입에 필요한 소득공제부분인데 이해가 좀 됐을까요? 어디서 주택자금 비용을 빼준다는 거야? 라고 하신다면~ 바로 소득에 따라 세율로 곱하기 전 빼는거에요. 내가 벌은 소득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구간이요. 간단하게 계산표로 설명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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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 위해 간단하게 주택자금공제를 넣어서 산출세액을 계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좀 더 공제가 되어 본인의 연말정산 납부 금액이 나오겠지만 세금의 실질적인 납부 금액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세율구간)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자금공제에 해당 된다면 당연히 챙기셔야겠죠?
무주택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 월세액의 10%에 대해 공제해줘요. 주택자금 중 이 월세액만 세금에서 바로 공제되는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월세액공제[10%]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가족)도 공제가능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으며 세대원 실질 거주 경우에요. 다만, 750만원 한도적용이라 세액공제는 10%인 75만원이 최대 공제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
말도 어렵고 계산도 복잡한거 같죠? 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저축, 월세 이렇게 4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 같습니다. 명칭이 복잡하고 낯설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조건별로 해당여부 확인하면서 근로자 본인의 기준에 맞춰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