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헤치기 시리즈
5. 그 밖의 공제 [신용카드] 편
모든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을 신용카드. 이번에는 신용카드 관련 공제에 대해 알아 볼께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근로자의 총급여 25%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사용금액으로 봐요.
예시) 총급여 : 5천만원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 12,500,000 신용카드사용금액 : 1천5백만원 현금영수증사용금액 : 300만원 카드분 - (신용카드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15% (15,000,000 - 12,500,000) * 15% = 375,000 (A) 현금영수증사용분 * 30% 현금영수증분 - 3,000,000 * 30% = 900,000 (B) (A) + (B) = 1,275,000 |
어려우세요? 차근차근 읽다 보면 쉽게 다가옵니다. 근로자 본인 사용분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의 사용금액까지 기본공제대상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도 아닌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카드 사용분은 해당이 안되요.
여기서 예외!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이라도 신용카드 사용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세 이하 동생의 사용분이겠죠?
그리고 맞벌이 부부 경우 가족카드 사용 시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우자 이름의 카드를 본인이 결제 해 준다고 하여도 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각자 공제 받아야 해요.
대신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사용금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은 공제율이 30%. 신용카드의 2배입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와 신용카드 사용률을 조율하여 효율적으로 경비 지출 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의 공제한도 역시 300만원입니다. 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하는데 연봉 2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20%가 벌써 400만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한도는 300만원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급했다면 둘 다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인 부모님의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는거에요.
또,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 했어도 신용카드 및 교육비 공제 둘 다 가능해요. 대신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원비는 해당 없습니다. 체크!
보장성보험료 역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보험료 공제만 된답니다. 카드공제는 중복 제외에요.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신용카드 등(총급여액 25%)의 경우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한 번 더 체크하구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각각 할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 가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금액이 높아질 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니까 한계선 근처 비슷한 급여 맞벌이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가는 것 보다 나누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