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세액공제

 

이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세금공제 항목들.. 특별세액공제 몇가지를 둘러보겠습니다.


◆ 보험료세액공제 [12%, 15%]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나이제한), 입양자 등에 대해 지출하는 보험료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보험료 공제금액은 납입금액의 12%를 산출세액에서 빼주는데 공제 한도는 100만원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보험료가 1년 납입액이 120만원이라면 공제한도 1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때에는 100만원에 대한 12%, 즉 120,000원을 세금에서 빼주는거에요. 그리고 태아보험 많이 가입하시는 데 이 태아보험은 태아가 아직 출생 전이기 때문에 보험료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적힌 장애인보험의 경우 일반 보장성보험과 별도로 100만원 한도에 15% 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중 두가지(보장성, 장애인) 다 가입되어 있다면 최대한도 270,000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세액공제 [15%]
의료비 공제 역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공제하지만 기본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3천만원 급여자의 의료비 사용 공제 기준은 90만원 이상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그럼 이 전체 공제금액 중에 15%를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료비 100만원, 장애인의료비 100만원, 66세 아버지 보험료 120만원이라고 하면 320만원에 대한 15%, 즉 480,000원을 세금에서 빼주는거에요. 그 외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경우 기본공제대상이라면 3% 최저금액과 차액분만 공제부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교육비세액공제 [15%]
교육비는 본인, 취학전아동, 초중고학생, 대학생, 장애인특수교육비 등을 공제해줍니다.
본인과 장애인의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지만 취학전아동, 초중고학생은 1명당 300만원 한도에요.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 한도로 공제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수업료, 급식비
초중고학생: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중ㆍ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대학생: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공제는 한도 금액 이하 전체금액 중 15% 세금에서 빼주고 있어요. 기본공제대상 중 부모님의 교육비는 제외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교육비 공제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본인의 교육비 100만원, 부모님 통신대학비 200만원, 대학생 등록금 400만원이라고 하면 부모님의 교육비 제외 500만원의 15%, 750,000을 공제 합니다.


헷갈리는 교육비 공제 중 초중고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부금세액공제 [15%]
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요건제한)의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합니다.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기부금(본인공제만 가능)은 10만원 기준으로 나눠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정당 기부 10만원까지라고 10만원을 다 공제하진 않습니다. 10만원 이상 기부했을 경우 그 금액의 15% 만 공제해주는거에요. 올바른 정당에 기부하는 것 역시 필요하겠죠?

그 외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 할 거에요. 구호단체 및 유니세프 등에 후원하는 후원금 역시 기부금입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학원, 병원, 학술단체, 문화단체 등, 이재민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등 기부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기부활동을 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15% 공제하고 있어요. 대신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높여 25%까지 가능합니다.

기관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구요. 학교, 기관 등에 시설비로 기부하는 것은 법정기부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특별세액 공제에 나열되어 있는 공제들을 간단하게 설명 드렸어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의료비, 교육비 등 큰 공제 타이틀에 공제세율만 기억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보험료는 12%, 의료비는 15%, 교육비는 15%, 기부금도 15%.

위 세액공제는 세율 계산 후 나오는 산출세액 한도까지만 공제되니까 그것도 기억해주세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7,900,000

*       15%

산출세액

1,588,500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공제금액이 위의 산출세액 금액(본인의 산출세액)을 넘어서는 공제금액이 나온다면 딱! 저 금액까지 공제해주는 거에요! 산출세액이 0이 된다는 건 올해 납부할 소득세 금액이 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소득세 납부했던 금액, 즉 연말정산 다 돌려받았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