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공제는?
Q. 맞벌이 부부였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2월부터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연말 현재 배우자는 휴직 중이고,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배우자의 공제는 가능한가요?
A.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센터로 받는 경우임)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1월 근무 시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경우 과세대상이므로 1월 급여와 육아휴직 수당을 합하여 500만원을 넘기면 각각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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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배우자, 배우자의 공제는?
Q. 배우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준비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배우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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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준비 중인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공제는?
Q. 배우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했으나 소득이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 되나요?
A.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고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했으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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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받는 배우자의 공제는?
Q.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1채 명의로 월세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임대수입이 대략 900만원 가량인데 그것 외의 다른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받는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A. 주택 1채 이하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9억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이고, 다른 소득이없다면 임대소득이 있다하여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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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지않은 배우자는?
Q. 혼인신고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A. 12.31일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공제 불가능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법률혼관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혼인신고의 유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전이면 배우자 공제 되지 않고,결혼식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상태라면 그 해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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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으로 어머니가 두 분일 경우 공제는?
Q. 소득이 없는 아버지가 재혼하여 친어머니와 계모, 두 분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어머니 두분 모두를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때에는 두 분 모두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사실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서류상 확인이 되지 않을 때는 자신의 사정을 잘 아는 타인의 증명을 통해 생모를 확인 받은 경우에 한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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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공제는 꼭 아버지가 받아야 하나?
Q. 아버지와 본인이 근로소득자입니다.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에 대한 소득공제를 꼭 아버지가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A. 부양가족 공제는 신청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공제대상자가 배우자가 아닌 경우, 2명 이상 공제대상자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누가 받아야 하는 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전연도에 공제받은 자가 계속 공제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을 것이고, 없다면 해당연도 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의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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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외할머니의 공제는?
Q. 처의 외할머니를 제가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외조모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할머니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만 60세 이상의 연령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부양의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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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치료중인 부양가족의 공제는?
Q. 말기암이나 중증 장애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부양가족의 장애인공제가 가능한가요?
A.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공제가능합니다. 이 때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증명서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중 암,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 후유증, 중풍 등 중병을 앓는 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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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공제받은 자녀 의료비?
Q. 맞벌이 부부로 배우자가 기본공제 받은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배우자에게 자녀가 기본공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기준에 부합해야 그 다음 공제요건을 맞출 수 있으므로 배우자에게 자녀공제가 된다면 자녀에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는 배우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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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틀니, 의료비 공제는?
Q. 할머니의 틀니를 해 드렸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진찰, 진료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및 의약품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입니다. 보철, 틀니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어 할머니의 틀니 비용은 본인의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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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인 처남의 공제는?
Q. 군입대 중인 처남이 입대 전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군대에 있는 처남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까요?
A. 현역군인의 경우에는 일시퇴거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20세 이하라면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공제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남도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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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중인 고모의 공제는?
Q. 같이 살고 있는 고모에 대해 기본공제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나이 및 소득 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A. 나이와 소득금액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고모, 이모, 며느리 또는 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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