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 및 성실신고사업자
※ 2017년 개인사업자로(복식부기의무자) 확대 예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등 차량이 사업의 주요 수단이 되는 경우는 제외
ㆍ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까지 인정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을 초과할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사용 거리 / 총 주행거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불산입 (=경비인정 되지 않음)
- 감가상각비는 업무상 이용 최대 800만원 까지 적용
→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까지 밖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200만원의 범위에서 차량 유지비 등의 혜택 받기가 어려움
→ 운행 일지 작성을 권장함
◆ 거래처 방문
◆ 출,퇴근
◆ 판촉활동
◆ 회의참석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운행 기록부 작성 의무는 없으나,
초과 할 경우 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 업무용승용차 리스 및 렌트 비용 경우에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천만원 이상의 관련 경비 사용 시 업무 사용을 입증해야 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 고시 시행 전 '16.1.1.~'16.3.31까지 운행 기록은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회사에서 보유중인 업무용 자동차가 여러 대일 경우 각각 작성 해야합니다.
◆ 주행 전/ 후의 계기판 수치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용으로 이동한 거리를 따로 기록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를 참고하여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수정하여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차량별로 기록을 각각 작성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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