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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매매의 경우 확인할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 계약체결 전 ]


* 열람 및 확인 서류
1. 등기부등본 1) 갑구 : ① 소유자 확인
                                  ② 압류, 가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경매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 
                    2) 을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저당,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확인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구청 도시계획과) 점검

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점검 : 지번, 면적, 소유자

 

* 일반 유의사항

1. 매도자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매수자는 취득세, 등록세가 얼마나  되는

   지 확인한다.
2. 매수자는 계약의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 적절한 소유자인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주민등록

    증 사본과 함께 위임장을 받아두도록 한다.

 

 

[ 계약서 작성시 ]


1. 계약당사자 확인 :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당사자인지, 대리인인지 확인한다.
                              대리인일 경우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

2. 계약내용 결정
   1) 목적물의 표시 : 등기부등본상, 토지대장상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을 포함
   2)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3) 부동산의 명도시기
   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및 매도인의 책임사항
   5) 매매물건의 멸실, 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6) 특약사항(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기재)
   7) 등기부등본사의 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매매대금 정산방법
   8) 계약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발생가능한 추가저당권 설정, 이중계약 등에 대비해 별도 약정
   9) 당사자의 표시

 

3. 계약서 작성후 이상이 없으면 서명 or 날인하고,  계약금과 영수증을 교환한다.

 

 

[ 계약체결 후 ]


1. 잔금 지급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잔금과 등기이전서류를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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