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인
혼인신고의 신고인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
◈ 신고 장소
혼인신고는 남편이나 처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 신고 방법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신고서로 하여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혼인신고서 2부(각구청 호적계에 비치되어 있음-증인 서명)
- 호적등본 2통
주소지나 현주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남편과 처의 호적등본 각 1통씩을 첨부하여야 하며,
혼인당사자 일방의 본적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호적등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혼인당사자 신분증, 도장 (호적등본은 가셔서 혼인신고와 동시에 교부받으실수 있습니다.)
- 혼인당사자가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서
◈ 접수방법
구비서류(혼인신고서, 호적등본)를 첨부하여 혼인신고서를 접수실때에는 신고서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신고서상의 증인란에 증인 2인의 도장을 날인(서명도 가능하지만 도장만 된다는곳도 있다고 합니다.) 받고, 혼인당사자 2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 혼인신고서 접수처 : 본인이 방문하기 편한 구청의 호적계
(참고로 남자의 본적지에 접수시 호적정리 기간이 가장 빠릅니다)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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