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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고소장의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

1.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이며, 피해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고소는 관할수사기관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청와대나 법무부장관, 기타 다른 국가기관에 고소를 하여도 해당 수사기관(경찰서)으로 전달되며 관할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해당수사기관(피고소인등이 조사받기 쉬은장소등, 관할경찰관서)에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입은 내용, 처벌을 바란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등만 들어있으면 되고, 그 사실이 어떠한 죄에 해당되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고소가 있으면 해당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피해자 진술서)가 있으며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이를 통지하여 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포함시킨다면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이전에 한번더 상대방과 접촉하여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고소장 작성방법


고소장은 어떤 특정형식으로 쓰는 것은 아니나,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씁니다.

 

1) 고소장(제목)

 

2) 고소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3)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이런사항을 알 수 없으면 인상착의, 별명,사진,

     자주가는 곳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특정시킨다.)

 

4) 고소사실 : 피고소인의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 공범의 여부등을 잘가려서 씁니다.
                  (죄명등은 쓸필요가 없다.)

5) 받는 곳 : 관할 경찰서장, 검찰청장


고소장을 해당경찰서등에 접수하면은 상담을 하여  접수를 하며, 고소인의 진술을 받기위해 경찰이나 검찰의 소환이 있게되는데 이때 수사기관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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