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3월간의 월급여총액)+(년간지급된 상여금의 1/4)
+(년간지급된 연차수당의 1/4)
1일평균임금 =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 달력상의 날짜대로 합니다.
ex)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 2004년 12월 1일
기본월급 : 120만원
상여금 지급율 : 연 500%
연차수당(일급) : 48000원
연차일수(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 : 12일
평균임금산정기간 총일 수 : 2004년 9월 1일 ~ 2004년 9월 30일
2004년 10월 1일 ~ 2004년 10월 31일
2004년 11월 1일 ~ 2004년 11월 30일
----------------------------------
총 91일
3월간의 월급여총액 : 360만원
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4 = 120만원의 500% * 1/4 = 120 * 5 * 1/4 = 600만원 * 1/4
= 150만원
년간지급된 연차수당의 1/4 = 12 * 48000 * 1/4 = 144000 원
360만원 + 150만원 + 144000원
1일평균임금 = ------------------------------------ = 57626 원 37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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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금에 대한 제재로서의 감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금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를 산출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 각종 임금관련 서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