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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계약서가 한 장이 아니고 여러장일 때에는 같은 문서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계약서는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 당사자의 간인 및 입회인 또는 보증인의 간인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간인은 계약서가 여러장일 경우 각 서류들이 같은 계약서 문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서로간에 1부씩 주고 받기 때문에 양측간의 할인(계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간인(間印)이란?

 

철한 일건서류(一件書類)의 상호 연접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잇장 사이마다 걸쳐서 찍는 인장을 말합니다. 즉, 서류를 모두 반으로 접어서 다시 펼쳐서 앞에 장의 접은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도장이 반씩 겹쳐지게 나누어 찍으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 모두 간인을 합니다.

  


  

 

할인()이란?

두 쪽의 서류 따위가 서로 관련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쪽에 걸치도록 하나의 도장을 찍는것을 말합니다. 비슷한말로는 계인(契印)이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므로 실제로 할인을 하실 경우 서류를 붙여 여백없이 반반이 되도록 찍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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