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부동산의 표시
매매목적물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지목,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건물의 정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부속건물이 있는 때
에는 그 종류,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의부동산 표시가 다른때에는 먼저 부동산 표시변경(또는 경
정)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은 "매매"로, 연월일은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일부이전′으로
기재합니다.
④ 이전할지분
소유권을 전부 이전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소유권일부이전의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합
니다.
<예시>
"김갑동지분 전부" 또는 "3번 김갑동지분 3분의 2중 일부(3분의 1)"
⑤ 등기의무자
매도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
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
매수인을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등록세고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2.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건물로 나누어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을 기재합니다.
3.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 채권사무취급기관(국민은행)
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며,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개신청사건에 중복 기
재 할 수 없습니다.
4.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대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
0 만원 이상일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⑧ 등록세
등록세는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30입니다.(농지는 1,000분의 10)
단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과 각종 조럐 등에 의하여 가산,감산,감면되는 경우
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교육세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⑨ 세액합계
세액합계는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⑩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필지당 8,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기재합니다.
단,아파트와 같은 구분건물인 경우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구분건물은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등기신청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예시>
토지 2필지 : 8,000원 * 2 = 16,000원
대지권 등기가 된 전유부분4개 :8,000원 * 4 = 32,000원
(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 솜 치 지정금융기관에서 판매)
⑪ 첨부서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추가할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기타>란에 추가기재하시면 됩니다.
⑫ 위 신청인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
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산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 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
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 하고 그의 인장
을 날인합니다.
⑬ 관할등기소
부동산이 속한 관할등기 소명을 입력합니다.
⑭ 등기수입증지
등기신청수수료에 해당하는 등기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을지 하단 등기수입증지란에 부착합니
다. 을지 상단에 좌측에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를 부착하거나 A4에 부착후 을지와 간인합니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