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실직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 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신청전 1월간 근로일 수가 10일미만이어야 하고,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는 등 추가적 요건을 충족해야함.
※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시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을 수령하거나 수령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3개월 유예
실업급여 수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 간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최고 : 35,000원
- 최저 : 최저임금액의 90%
※ 구직급여는 실제로 실직상태에 있었던 날수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며, 본인이 신고한
은행계좌로 입금됨.
<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 >
1.『실업신고』를 하는 날입니다.
실업신고란 실직되었으니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실직기간동안 걱정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된 샘플 이미지입니다.


2. 『실업인정신청서』제출
2주일 후 고용보험과에서 수급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
에게는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미리 댁으로 보내드리므로 지방노동사무소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급작격증을 받은 후 직업안정과에 실업인정담당자(직업지도관)에게 가셔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실업인정신청서 작성된 샘플 이미지입니다.


실업인정담당자가 실업인정신청서의 내용을 보고 실직된 상태에 있었던 날이 몇일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서는 구직급여의 지급 및 감액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
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일용·임시근로·주당18시간(월80시간)미만등의 시간제 근로, 농업·상업 등의 가업에 종사한
날과 취업한 날을 빠짐없이 기재.
위와 같은 취업이 아닌 부업, 보조업무, 아르바이트 등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었거나,
앞으로 수령하기로 예정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후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만 지급합니다.
이후 매 2주마다 지정된 날짜(실업인정일)에 나오셔서 직업안정과에 재출석, 다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