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에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발급하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본적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우선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양식은 법원의 신청서접수창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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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호적등본 1통
- 시·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③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접수창구에 있습니다.
신고서는 그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친권자지정』란은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행사를 정한 경우에만 "부"또는 "모"로 기재
하고, 『증인』란은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증
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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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론 1통 또는 재감인증명서 1통을 첨부합니다. 송달료(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 2회분을 납부합니다.
2. 신청방법
상기 서류를 구비하신 다음 이혼당사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고,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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