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이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1.신고기간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제출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남편의 호적등본 2통
㉰ 처의 친정호적등본 2통
(여자가 혼인한 후 호주가 사망 또는 전적한 경우에는 혼인 당시 제적등본 2통도 제출하여야 함)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간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첫째, 이혼한 처는 친가(친정)의 호적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지만, 한번 일가창립한 경우에는 다시 친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자녀는 친권행사자나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父)인 남편의 호적에 남게 되나, 이혼 후에도 부모의 권리·의무는 호적에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