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간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ο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ο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ο 도면 1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ο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의 경우)
ο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ο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다만,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 드립니다.
☞ 제3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다운로드
☞ 제73호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2. 접 수
상기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참고사항>
1)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리기
때문입니다.
2)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됩니다.
-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으로 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으로 관리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