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라함은,아시는 바와 같이 금전이나 물건을 대여하는 증거로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것은 계약을 맺는 계약 당사자들사이의 약정을 기재한 것일 뿐 아니라 차후 법적분쟁 발생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더욱 강력한 법적인 효력을 추가 하기 위해서(바로 집행력이 있는 문서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증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법적으로 강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길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 두세요.
차용증이 반드시 어떠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대여금의 총액)
b.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c.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d.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e.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f. 예정기일에 이자지급 않을 때의 불이익, 즉 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특약조항 등
이렇게 작성된 차용증을 2장 작성하여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은 혼자 받을수 없는게 원칙이라 쌍방이 함께 가야 합니다. 만약 일방이 참석할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대방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본인이(상대방) 동행을 못할시는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해당 어음도 지참하면 됩니다.
차용증에 관하여
공증방법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