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소근로자 보호의 의의
18 세 미만인 연소근로자 및 미성년자는 정신적 · 신체적으로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기준이 당연히 적용됨은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 별도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소자의 아르바이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성장단계에서의 근로경험은 향후 직업
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근로자로서의 자세와 권리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소근로자를 포함한 미성년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의 기회제공을 위해서 근로기준법등
관련법규의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 연소자 취직인허 기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이한 작업일 것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어 있을 것
▶ 연소자증명서 비치
만 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증명서
( 호적등 · 초본 , 주민등록등 · 초본중 한가지 ) 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해야 함.
< 관련서식 >
☞ 연소자취직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