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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아래의 표를 확인해보시면 정리가 쉬우실거예요.

구분

개정전

개정후

기준 근로시간

1주 44시간/1일 8시간(연소자 1주 42시간/1일 7시간) 1주 40시간/1일 8시간(연소자 1주 40시간/1일 8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1주 48시간 한도(평균 44시간)
*1개월 단위-1주 56시간, 1일 12시간 한도(평균 44시간)
*2주 단위-1주 48시간 한도(평균 40시간)
*3개월 단위-1주 56시간, 1일 12시간 한도(평균 40시간)
연장근로.할증률

 

*합의연장 주 12시간 한도
*50% 가산임금 지급

*1주 16시간까지 가능(3년간 한시적 적용)
*최초 4시간은 25% 가산율 적용(3년간 한시적 적용)

월차휴가

1월 만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

폐지

연차휴가

*1년 만근(9할)시 10일(8일), 근속1년당 가산휴가 1일,20일 초과시 금전보상 가능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

*1년 근속시 15일, 근속 2년 당 가산
휴가 1일
*1년 미만자 1월 만근시 1일 발생(단,입사2년차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휴가수공제)
*휴가사용 촉진제도(신설)

선택적 보상휴가제

-

-

생리휴가

월1일유급

월1일무급

임금보전

-

-

단협/취업규칙의

개정

-

기존 단협/취업규칙의 갱신노력의무부여



< 관련 서식 >

취업규칙(개정 근로기준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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