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기준 근로시간 |
1주 44시간/1일 8시간(연소자 1주 42시간/1일 7시간) |
1주 40시간/1일 8시간(연소자 1주 40시간/1일 8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 단위-1주 48시간 한도(평균 44시간) *1개월 단위-1주 56시간, 1일 12시간 한도(평균 44시간) |
*2주 단위-1주 48시간 한도(평균 40시간) *3개월 단위-1주 56시간, 1일 12시간 한도(평균 40시간) |
연장근로.할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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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연장 주 12시간 한도 *50% 가산임금 지급 |
*1주 16시간까지 가능(3년간 한시적 적용) *최초 4시간은 25% 가산율 적용(3년간 한시적 적용) |
월차휴가 |
1월 만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 |
폐지 |
연차휴가 |
*1년 만근(9할)시 10일(8일), 근속1년당 가산휴가 1일,20일 초과시 금전보상 가능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 |
*1년 근속시 15일, 근속 2년 당 가산 휴가 1일 *1년 미만자 1월 만근시 1일 발생(단,입사2년차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휴가수공제) *휴가사용 촉진제도(신설) |
선택적 보상휴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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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
월1일유급 |
월1일무급 |
임금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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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취업규칙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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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협/취업규칙의 갱신노력의무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