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서는 후에 다툼이 있을때, 소송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만 있으면 됩니다.
1. 누가 누구에게 얼마(금액)을 빌려 주었는지를 적어야 하며 이자는 얼마로 할지,
돈은 언제까지 갚아야 할지(변제기일) 적어야 합니다.
2. 그리고 누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성명, 주소(주민등록증확인)를 적고 서명
이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날인의 경우 인감증명이 첨부 되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거기 쓰인 법인명과 주소를 쓰고 대표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3. 법인(주식회사등)의 경우 후에 법인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으니,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등을 받아 두면 확실 하겠지요.
4. 물론 개인이 채무자가 될 경우도, 후에 돈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인을
세우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5. 단, 차용증서의 경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지급명령내지는 판결문를
받아야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6. 위의 사항을 피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일정규모가 되어 공증을 할 수 있는)에서 공증을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공증의 정의 및 방법 보러가기

*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차용증의 기재사항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 총액(대여금액)
②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③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④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⑤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것인가(위약금)
⑥ 예정기일에 이자 지급 않을때의 불이익, 즉 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한다는 등의 특약조항등을 명확히 기재 하여야 합니다. {참조법령: 민법제4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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