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차용증은 채무자의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오른손 무인(엄지)을 찍거나(단, 지문의
삼각점이 나오도록 반드시 돌려 찍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
(아니면 신분증 사본)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명이나 직인, 무인이 없을 경우에도, 그 채무자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문서위조감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공증을 서는 것입니다.
법적인 조치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2가지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서 위 차용증과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의 경우도 위 증거물을 첨부하여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면 되는데, 민사와 형
사는 별개이므로, 즉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하여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부터 제기한 후, 형사고소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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