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여러 가지 핑계로 공증사무실에 동행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차용증 2장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1장(인감도장 날인)을 지참하셔서 채권자가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을 안해준다면 차용증이라도 받으시면 소송시 충분한 증거물이 됩니다.
(차용증에 채무자의 친필 사인 또는 도장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리면서 이런경우가 있기는 힘들지만 혹여,차용증도 안써준다면 메모지에 차용
금액 이름 차용기간만 이라도 써달라고 해도 됩니다.
위 사항도 안해준다고 한다면 녹음기로 녹음하셔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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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임장 작성샘플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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