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후 재등록하는 절차
현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재등록신고서를 접수 → 주민등록표 정리 →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동사항 정리
※ 현거주지가 말소지와 다를 경우에는 현거주지에 재등록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서식 미리보기 >

재등록하실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과태료 납부가 선행돼야만 재등록이 가능하니 과태료도 모자라지 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되는 과태료는 신고지연기간 및 최고 또는 공고 여부에 따라 최저 1만원, 최고 10만원으로 다릅니다.
신고기간이 경과 후 |
과태료 |
7일이내 |
1만원 |
1개월 이내 |
3만원 |
3개월 이내 |
5만원 |
6개월 미만 |
7만원 |
6개월 이상 |
10만원 |
※ 다만 연간 2회(상하반기) 전국에 걸쳐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자진신고할 경우, 감액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관련서식>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