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장려금 지급요건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
(재고용시에는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할 것)
- 당해 사업장에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이직 후 6월부터 5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비상근 촉탁근로자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감원방지 기간은 재고용전 3월부터 재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 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근 2년의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한 경우 지급 제한
도움지식▶ 재고용장려금 수령금액 / 재고용장려금 지급절차
∞ 관련 서식 ━━━━━━━━━━━━━━━━━━━━━━━━━━━━━━━━━
재고용장려금신청서1┃재고용장려금신청서2┃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