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사항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해 기재합니다.)

① 성명 - 대표이사(법인) / 대표자(개인)
② 주민번호 - 법인등록번호(법인) / 대표자 주민번호(개인)
③ 사업자등록번호 - 당해 법인(개인)의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 당해 법인(개인)의 사업장 주소
⑤ 전화번호 - 연락가능한 사업장 전화번호
⑥ 상호 - 법인(개인)의 상호
⑦ 법정신고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7.25)
⑧ 최초신고일 - 부가가치세 실제 확정신고일
⑨ 경정청구이유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⑩ 세목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⑪ 과세표준 - 당초 신고시와 경정청구시의 과세표준을 각각 기재 (위와 같은 경우 동일하다고 보임)
⑫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
⑬ 가산세액 -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 그 가산세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 매입세액공제액 및 기타 경감공제세액 (위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분에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⑮ 납부할세액 - 당초 신고한 납부할세액 / 매입세액누락분을 반영한 납부할세액
경정청구서와 함께,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수정하여 재작성합니다.
이 때, 수정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을 각 항목별로 아래에 붉은색으로 기재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초 신고한 내용(붉은색)과 경정청구한 내용(검정색)을 비교하여 볼 수 있습니다.
관련서식
⊙ 국세기본법 제16호의2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
⊙ 제16호 상속세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 (2002.12.31. 개정)
⊙ 세액경정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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