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진행

전문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재선발을 위한 채용공고
ㆍ 인터넷 채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채용공고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회사위치, 연봉, 근무시간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며 거짓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ㆍ 채용공고는 통상 2주일 단위로 등록 고시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2015.01.01 개정 시행
채용절차법이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 적용범위 이 법은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시행일자 세부내용
2015.01.01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6.01.01 ·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7.01.01 ·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적용내용 (발췌 : 고용노동부_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중 제 3장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 중 일부) - 거짓채용 및 구인 광고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거짓 구인광고의 판단은 취업과정에서 실제로 제시 받은 구인조건 등이 광고 당시에 게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됩니다.
채용공고 고시기간이 법률로 정해져 있나요?
인사규정상 주말포함 10일간 공고로 되어있습니다.
거짓구인광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 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했을 경우 구인자는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용공고를 위탁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수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처리 위탁은 문서로 처리 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사업자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회사사정에 의하여 몇몇의 직원들을 권고사직 했는데 일손이 부족하여 다시 신규채용 하고자 할 때 권고 사직한 직원들을 우선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법 제 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했을 경우 구인자는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후보자선발을 위한 서류전형
ㆍ 인터넷 채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채용공고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회사위치, 연봉, 근무시간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며 거짓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ㆍ 채용공고는 통상 2주일 단위로 등록 고시합니다.

(발췌 : 고용노동부_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중 제 6장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중 일부)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 ①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별제 제1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심사비용 산정내역서/채용(예정)공고문)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채용심사비용의 범위 ①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가 채용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부터, 채용광고 등의 비용, 채용서류를 접수 받은 후 해당 구직자에 대한 채용적격 여부를 심사하는데 드는 비용 등 채용과 관련하여 구인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함 ② 구인자가 채용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내부 직원 인건비, 전문가 등 외부 면접관 위촉 시 해당 인건비, 채용광고료, 통신비, 채용사이트 구축비용 및 운영비, 외부임시사이트 이용 시 그 이용료, 면접비,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비용 등 구인자가 채용업무를 직접 수행 하지 않고 채용대행업체나 헤드헌팅업체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함 ③ 구인자가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용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구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 * 비용의 수익자부담 원칙 : 이익을 얻으려는 또는 얻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입사지원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채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받기 위해서는 수집 ·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특히 서류전형 시 입사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을 통한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소, 전화번호를 활용하고 증빙서류(자격, 학위, 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하여 발급 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어야 지원자에 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지원자의 확인 및 연락에 필요한 정보 : 이름, 전화번호, 주소
-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 : 학력 성적, 자격사항(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학력, 경력,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입사지원 받아도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인가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동일하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할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은 해킹 등에 따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종교, 병력, 범죄 관련 정보 등은 수집해도 괜찮을까요?
범죄에 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처리해야 하며, 위와 같은 사항을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수집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보유하고, 수집하려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등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입사지원자의 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사지원서의 진위 확인이 필요 시, 해당 증명서 발급 기관에 발급번호 또는 코드번호를 통해 진위확인 하시면 됩니다. 발급번호를 통한 증명서의 진위확인은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채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면접 및 결과검토)
ㆍ 인사팀은 면접일정에 변동사항은 없는지 한번 더 면접자 및 담당부서와 확인합니다. ㆍ 면접관에게 면접 해당자의 이력서 및 면접평가표를 송부합니다. ㆍ 1차면접 후 2차면접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날짜와 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ㆍ 실무면접 진행 후 면접평가표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해당부서의 결정사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ㆍ 채용품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종합격자의 입사를 진행합니다. ㆍ 해당부서와 출근가능일자, 직급 등을 상의하여 대표이사와 면담 후 최종 입사를 결정합니다.

(발췌 : 고용노동부_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중 제 6장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중 일부)
채용여부의 고지(법 제 10조) ①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채용여부를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직자가 채용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자신의 합격/불합격 여부이므로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채용여부를 알려 구직자가 입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취업활동의 방향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용여부의 고지대상 ①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별제 제1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심사비용 산정내역서/채용(예정)공고문)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채용심사비용의 범위 ①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가 채용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부터, 채용광고 등의 비용, 채용서류를 접수 받은 후 해당 구직자에 대한 채용적격 여부를 심사하는데 드는 비용 등 채용과 관련하여 구인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함 ② 구인자가 채용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내부 직원 인건비, 전문가 등 외부 면접관 위촉 시 해당 인건비, 채용광고료, 통신비, 채용사이트 구축비용 및 운영비, 외부임시사이트 이용 시 그 이용료, 면접비,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비용 등 구인자가 채용업무를 직접 수행 하지 않고 채용대행업체나 헤드헌팅업체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함 ③ 구인자가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용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구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 * 비용의 수익자부담 원칙 : 이익을 얻으려는 또는 얻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ㆍ 면접관 사전 숙지사항 (ex:면접 가이드북, 면접 질문 체크리스트, 면접평가항목 리스트)
ㆍ 면접 진행요령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ㆍ 면접준비 및 진행 프로세스
불합격자에게도 불합격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구직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합격/불합격 여부입니다.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몇 시간 또는 며칠과 같은 물리적인 시간 및 기간이 아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