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진행

전문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재선발을 위한 채용공고
후보자선발을 위한 서류전형
ㆍ 인터넷 채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채용공고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회사위치, 연봉, 근무시간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며 거짓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ㆍ 채용공고는 통상 2주일 단위로 등록 고시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2015.01.01 개정 시행
채용절차법이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 적용범위 이 법은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적용내용 (발췌 : 고용노동부_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중 제 3장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 중 일부)
- 거짓채용 및 구인 광고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거짓 구인광고의 판단은 취업과정에서 실제로 제시 받은 구인조건 등이 광고 당시에 게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됩니다.
ㆍ 채용공고는 통상 2주일 단위로 등록 고시합니다.

채용절차법이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 적용범위 이 법은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시행일자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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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2016.01.01 | ·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7.01.01 | ·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거짓 구인광고의 판단은 취업과정에서 실제로 제시 받은 구인조건 등이 광고 당시에 게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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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고시기간이 법률로 정해져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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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상 주말포함 10일간 공고로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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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구인광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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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했을 경우 구인자는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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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를 위탁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수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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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처리 위탁은 문서로 처리 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사업자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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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에 의하여 몇몇의 직원들을 권고사직 했는데 일손이 부족하여 다시 신규채용 하고자 할 때 권고 사직한 직원들을 우선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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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했을 경우 구인자는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후보자선발을 위한 서류전형
ㆍ 인터넷 채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채용공고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회사위치, 연봉, 근무시간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며 거짓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ㆍ 채용공고는 통상 2주일 단위로 등록 고시합니다.
(발췌 : 고용노동부_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중 제 6장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중 일부)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 ①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별제 제1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심사비용 산정내역서/채용(예정)공고문)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채용심사비용의 범위 ①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가 채용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부터, 채용광고 등의 비용, 채용서류를 접수 받은 후 해당 구직자에 대한 채용적격 여부를 심사하는데 드는 비용 등 채용과 관련하여 구인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함 ② 구인자가 채용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내부 직원 인건비, 전문가 등 외부 면접관 위촉 시 해당 인건비, 채용광고료, 통신비, 채용사이트 구축비용 및 운영비, 외부임시사이트 이용 시 그 이용료, 면접비,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비용 등 구인자가 채용업무를 직접 수행 하지 않고 채용대행업체나 헤드헌팅업체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함 ③ 구인자가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용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구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 * 비용의 수익자부담 원칙 : 이익을 얻으려는 또는 얻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채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면접 및 결과검토)
ㆍ 채용공고는 통상 2주일 단위로 등록 고시합니다.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 ①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별제 제1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심사비용 산정내역서/채용(예정)공고문)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채용심사비용의 범위 ①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가 채용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부터, 채용광고 등의 비용, 채용서류를 접수 받은 후 해당 구직자에 대한 채용적격 여부를 심사하는데 드는 비용 등 채용과 관련하여 구인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함 ② 구인자가 채용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내부 직원 인건비, 전문가 등 외부 면접관 위촉 시 해당 인건비, 채용광고료, 통신비, 채용사이트 구축비용 및 운영비, 외부임시사이트 이용 시 그 이용료, 면접비,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비용 등 구인자가 채용업무를 직접 수행 하지 않고 채용대행업체나 헤드헌팅업체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함 ③ 구인자가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용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구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 * 비용의 수익자부담 원칙 : 이익을 얻으려는 또는 얻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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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입사지원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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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채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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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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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받기 위해서는 수집 ·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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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도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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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특히 서류전형 시 입사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을 통한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소, 전화번호를 활용하고 증빙서류(자격, 학위, 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하여 발급 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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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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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어야 지원자에 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지원자의 확인 및 연락에 필요한 정보 : 이름, 전화번호, 주소 -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 : 학력 성적, 자격사항(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학력, 경력,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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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입사지원 받아도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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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동일하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할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은 해킹 등에 따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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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병력, 범죄 관련 정보 등은 수집해도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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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처리해야 하며, 위와 같은 사항을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수집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보유하고, 수집하려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등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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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자의 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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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의 진위 확인이 필요 시, 해당 증명서 발급 기관에 발급번호 또는 코드번호를 통해 진위확인 하시면 됩니다. 발급번호를 통한 증명서의 진위확인은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ㆍ 인사팀은 면접일정에 변동사항은 없는지 한번 더 면접자 및 담당부서와 확인합니다.
ㆍ 면접관에게 면접 해당자의 이력서 및 면접평가표를 송부합니다.
ㆍ 1차면접 후 2차면접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날짜와 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ㆍ 실무면접 진행 후 면접평가표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해당부서의 결정사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ㆍ 채용품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종합격자의 입사를 진행합니다.
ㆍ 해당부서와 출근가능일자, 직급 등을 상의하여 대표이사와 면담 후 최종 입사를 결정합니다.
(발췌 : 고용노동부_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중 제 6장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중 일부)
채용여부의 고지(법 제 10조) ①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채용여부를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직자가 채용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자신의 합격/불합격 여부이므로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채용여부를 알려 구직자가 입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취업활동의 방향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용여부의 고지대상 ①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별제 제1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심사비용 산정내역서/채용(예정)공고문)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채용심사비용의 범위 ①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가 채용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부터, 채용광고 등의 비용, 채용서류를 접수 받은 후 해당 구직자에 대한 채용적격 여부를 심사하는데 드는 비용 등 채용과 관련하여 구인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함 ② 구인자가 채용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내부 직원 인건비, 전문가 등 외부 면접관 위촉 시 해당 인건비, 채용광고료, 통신비, 채용사이트 구축비용 및 운영비, 외부임시사이트 이용 시 그 이용료, 면접비,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비용 등 구인자가 채용업무를 직접 수행 하지 않고 채용대행업체나 헤드헌팅업체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함 ③ 구인자가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용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구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 * 비용의 수익자부담 원칙 : 이익을 얻으려는 또는 얻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ㆍ 면접관 사전 숙지사항 (ex:면접 가이드북, 면접 질문 체크리스트, 면접평가항목 리스트)
ㆍ 면접 진행요령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ㆍ 면접준비 및 진행 프로세스

채용여부의 고지(법 제 10조) ①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채용여부를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직자가 채용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자신의 합격/불합격 여부이므로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채용여부를 알려 구직자가 입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취업활동의 방향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용여부의 고지대상 ①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별제 제1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심사비용 산정내역서/채용(예정)공고문)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채용심사비용의 범위 ①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가 채용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부터, 채용광고 등의 비용, 채용서류를 접수 받은 후 해당 구직자에 대한 채용적격 여부를 심사하는데 드는 비용 등 채용과 관련하여 구인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함 ② 구인자가 채용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내부 직원 인건비, 전문가 등 외부 면접관 위촉 시 해당 인건비, 채용광고료, 통신비, 채용사이트 구축비용 및 운영비, 외부임시사이트 이용 시 그 이용료, 면접비,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비용 등 구인자가 채용업무를 직접 수행 하지 않고 채용대행업체나 헤드헌팅업체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함 ③ 구인자가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용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구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 * 비용의 수익자부담 원칙 : 이익을 얻으려는 또는 얻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ㆍ 면접관 사전 숙지사항 (ex:면접 가이드북, 면접 질문 체크리스트, 면접평가항목 리스트)
ㆍ 면접 진행요령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ㆍ 면접준비 및 진행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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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자에게도 불합격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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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합격/불합격 여부입니다.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몇 시간 또는 며칠과 같은 물리적인 시간 및 기간이 아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