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및 채용결정

채용확정
ㆍ 합격/불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최종 면접자의 면접평가 결과를 해당 부서로부터 전달 받습니다.
ㆍ 채용이 확정된 최종 합격자에게는 합격통보를 안내 후 출근 가능일자를 확인합니다. (전화, 홈페이지 합격자 게시)
ㆍ 합격자에게는 입사 축하메일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최종 불합격 하였다 하더라도 지원 감사 인사말을 전하며 불합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합니다.
ㆍ 해당부서와 협의 후 대표이사에게 최종 출근일자를 보고합니다.

지원서 서류보관 및 폐기
ㆍ 입사지원자 관리리스트에 면접 참여 여부, 간단한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ㆍ 만일 불합격자가 지원서류반환요청 시 반환해야 하며, 채용절차법에 따라 1개월 이후 폐기하도록 합니다.

(발췌 : 고용노동부_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중 제 7장 채용서류의 반환 중 일부)
채용서류의 반환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 구인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네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 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①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한다.
② 구인자가 채용 서류를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장소는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구직자가 제 1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채용서류의 반환청구 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 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용서류 반환의 비용 부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드는 「우편 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른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말한다.
② 구인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를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의 신청에 따라 「우편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른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