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이 지급대상이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지금, 비즈폼 매거진에서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친 후 같은 해 9월 말 정도에 지급이 됩니다.
전년도 부부총소득 대비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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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크게 4가지 조건으로 구분 됩니다.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01. 부양자녀 등 요건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3년부터는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02. 총소득 요건
지난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수
0 명
1 명
2 명
3 명 이상
총소득 기준 금액
1천 300만원
1천 700만원
2천 100만원
2천 500만원
03. 주택 요건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대원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04. 재산 요건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범위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으니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문자나 우편, 전화를 통해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신청 안내를 받으셨거나, 위 요건들에 적합한 대상자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13.2.23)를 제출하시고,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 증빙자료, 재산가액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택(상가)를 임차하거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출 서류
유상임차 :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서 분실시 : 임대차확인서)
무상임자 : 무상임차사실확인서
※ 부동산을 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책 사본 등
※ 근로소득 증빙자료
근로장려금 신청 시 안내한 소득내용과 다른 경우 아래 증거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