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한해가 화살처럼 지나갔다는 것을 느끼는 연말정산 시즌, 집집마다 가계부 정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세법개정안으로 작년과 수정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연말 연시 분위기에 취해 대충 넘어간다면 올해에는 돌려받기는 커녕 더 내야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복잡해보여도 하나하나 잘챙겨보면 어렵지 않은 연말정산,비즈폼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발생한 개인 수입과 지출을 증명하는 영수증,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그 사람이 덜 낸 세금과 더 낸 세금을 정리하여 연말에 액수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을 2014년 2월에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연초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는 자료를 취합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3월에 세금환급액이 들어옵니다
1.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는 공제금액이 연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처부모,친정부모,조부모 등)도 소득공제 대상이니 참조하세요. |
2.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 → 15% 조정 현금영수증 공제율 20% → 30%로 확대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20%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5%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로 상향 조절됩니다. 체크카드,선불카드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3. 월세 소득공제율 40% → 50%로 확대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월세의 50%까지 공제가 됩니다. |
4.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비 급식비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방과 후 교재비 등도 소득공제 추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5.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 비용이 30%를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한달에 28만원씩 대중교통비를 쓴다면 최대 한도인 1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
6.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생산직) 월 150만원, 총 급여 2500만원 이하로 확대 | ※ 귀속 연말정산, 간편하게 신청가능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13백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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