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이슈

아는 사람끼리 거래에서는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적은 액수의 돈은 차용증 없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얼마를 차용했는지, 이자는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등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돈거래입니다. 따라서 금전거래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서 향후의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열기 ▼

차용증이 없이 돈 거래를 하면서 무통장입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금주가 누구인지 잘 확인하고 송금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지 말고 다른 사람 통장을 알려줘서 그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향후 누가 차용인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채무자가 다른 가족이나 친지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인데 다음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그자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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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이 돈 거래를 하면서 무통장입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금주가 누구인지 잘 확인하고 송금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지 말고 다른 사람 통장을 알려줘서 그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향후 누가 차용인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채무자가 다른 가족이나 친지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인데 다음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그자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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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살고 있는 집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나요?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해보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는 주소만 알면 누구든지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등기부상 소유자가 친구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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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어요.재산이 있는지 알아보는 중인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친구가 다니는 회사를 방문해볼 필요가 있나요?
친구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정확한 회사상호 및 주소를 알아두세요. 만약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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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어요. 친구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데 자동차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판결을 받아 자동차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집행관을 통하여 보관 장소로 인도 집행을 해 와야 하는데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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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어요. 친구는 다른 친구로부터 돈 받을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돈을 제가 받아낼 수 있나요?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돈 받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이야기 하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금전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친구가 이야기 한 친구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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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1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네요. 친구 사이라서 차용증을 작성 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좌로 송금하면서 입금내역에 대여금이라고 추가하여 송금하거나 송금 후에 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그리고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이미 돈을 빌려주었다면 계약관계입니다.
따라서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서류가 있어야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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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1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차용증을 받아두고 싶습니다.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채권자, 채무자, 원금, 이자, 변제기, 지연이자, 보증인,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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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1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네요. 약속어음공증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받아두면 확실히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약속어음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문구가 있는 경우 이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강제집행은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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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현금으로 10,000,000원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입니다.
따라서 친구가 현금을 차용하고 언제까지 갚기로 하였다면 법률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이지요. 따라서 친구가 갚기로 한 날에 변제를 하지 않고 대여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선책으로 간접적인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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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다른 친구가 있어서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친구가 증인이 될 수 있나요?
돈을 빌려간 친구가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증거는 없으나 증인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는 대여 현장을 목격한 자로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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