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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분담금환급
환급신청안내
 
  1. 환급 신청기간  
 
2002년 1월 1일부터 ~ 2006년 12월 31일까지
 
  2. 환급대상 및 내용  
 
1) 2001.12.31이전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자동차등록자(법인 자가용자동차 포함)
2) 12.31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가용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
3)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 분담금 인하(월 80원 -> 월 50원)로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4) 2002.1.1분담금 폐지이후 지로이용 운전면허분담금 납부자(납부액 전액 환급)
   (★2002년 1월이후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자가용자동차 정기검사 잔여기간분 분담금 환급 ★ )
 
  3. 개인(법인)별 환급액  
 
1) 운전면허소지자 : 최소 50원 ~ 최고 5,400원 까지 (2002.1.1 이후 면허갱신기간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2)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 최소 400원 ~ 최고 19,200원 까지 (2002.1.1 이후 정기검사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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