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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급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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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1일부터 ~ 2006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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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대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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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12.31이전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자동차등록자(법인
자가용자동차 포함) |
2) 12.31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가용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 |
3)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 분담금 인하(월 80원
-> 월 50원)로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
4) 2002.1.1분담금 폐지이후 지로이용 운전면허분담금 납부자(납부액
전액 환급) |
(★2002년
1월이후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자가용자동차 정기검사 잔여기간분 분담금 환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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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법인)별 환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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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소지자 : 최소 50원 ~ 최고 5,400원 까지 (2002.1.1
이후 면허갱신기간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
2)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 최소 400원 ~ 최고 19,200원 까지
(2002.1.1 이후 정기검사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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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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