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재산증명서 양식입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증명하고 동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별지 제39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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