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물품 환입 신고 및 확인(신청서) 양식 예제입니다.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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