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육아 시설 수용 사실확인서 양식 예제입니다. 위 사람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아동으로 본시설에 5년이상 수용한 사실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합니다. 20 . . . ○○○ 영아(육아)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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