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신규‧변경)의 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할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규격(신규.변경)인정"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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