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28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의 사용상황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병마개 사용 상황보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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