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반환에 관하여 장래 사건본인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명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의 설정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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