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소송사건과 가정법원에 현재 계속중인 친권자지정심판청구사건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전자의 당부가 후자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므로 이를 병합심리하여 주시기 요청하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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