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2호의11서식으로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11의 규정에 의해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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