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전기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소지하는 별지목록 기재의 약속어음은 이를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타에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의 채무를 지급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전기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소지하는 별지목록 기재의 약속어음은 이를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타에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의 채무를 지급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