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압류결정 취소신청서(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이 패소하였으나 미확정인 경우) 입니다.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간 ○○지방법원 ○○호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20○○년 ○월 ○일 결정한 가압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대여미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한다는 구실 하에 귀원으로부터 신청취지 기재 가압류 신청을 하고 귀원의 위 가압류 결정 및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에 의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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