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에 의한 통행금지 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본안에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예제 입니다.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 카단900호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199 . 5. 13. 결정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소유로 한다.
라는 재판 및 가집행선고를 구함.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180㎡ 동쪽 약 30㎡가 피신청인 소유 대지임을 이유로 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신청을 하고 귀원은 위 피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여 신청인의 출입금지 가처분집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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