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명도단행 가처분신청서 예제 입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 199 년 월 일까지 제 2목록 기재 물건을 철거하고 채권자에게 별지 제 1목록 기재 토지를 명도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건물을 위 기한내에 철거하지 않을 때는 집달관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별지 제 1목록 기재 토지는 원래 채무자의 소유이던 것을 199 년 월 일 채권자가 금 만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채권자의 소유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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