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제품안전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때 사용되는 "(1종,2종) 전기용품 제조업의 (휴지,폐지,사업재개) 신고서"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