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예제 입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기재 물건의 점유명의의 변경 또는 점유룰 제 3자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년 월 일 채무자로부터 그 소유이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120평방미터와 아울러 동 지상건물인 목조와즙평가건 54평방미터를 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전액을 지급하였고 또 소유이전등기절차도 완료하여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미진함이 없이 완결을 보았으나 다만 채권자가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현재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액상의 사정으로 아직 위 건물에 이주치 못하고 앞으로 1주일 후에나 이주할 예정으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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