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보관을 허용하는 선박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예제 입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달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집달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위 선박을 인천항 제 2 도크에 정박시키고 그 항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선박을 채무자로 하여금 보관토록 할 수 있다.
채무자는 위 선박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달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건축자재 생산업자이고 채무자는 해상에서 화물수송을 업으로 하는 회사들인 바,
2. 채권자는 20 년 월 일부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가 판매하는 건축자재를 채무자가 해상운송하여 오던중 20 년 월 일 채무자 회사 대표자가 채권자 회사를 방문하여 회사의 경영상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 만원의 융자를 요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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