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검사)(8) 예제 입니다.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장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합니다. 2.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교통신호대도 없고 수신호에 의한 교통정리도 행하여 지지 않던 +자 교차로(위에 면해 있는 4개의 도로는 모두 편도 2차선임)를 피고인이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약2미터 가량 넘어섰을 때 공소외 망 ☆☆☆ 운전의 경남 2 7561호 택시가 시속 104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질주해 오면서
상고이유서(검사)(8) 예제 입니다.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장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합니다. 2.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교통신호대도 없고 수신호에 의한 교통정리도 행하여 지지 않던 +자 교차로(위에 면해 있는 4개의 도로는 모두 편도 2차선임)를 피고인이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약2미터 가량 넘어섰을 때 공소외 망 ☆☆☆ 운전의 경남 2 7561호 택시가 시속 104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질주해 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