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피고인)(5) 예제 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밝힙니다. 1. 원심판결은 배임죄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장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는 바, 피고인은 이 건 피해자와의 사 이에 성립한 화해 조항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채무이행을 않을 시는 본등기절차를 담보목적으로 이행
상고이유서(피고인)(5) 예제 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밝힙니다. 1. 원심판결은 배임죄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장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는 바, 피고인은 이 건 피해자와의 사 이에 성립한 화해 조항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채무이행을 않을 시는 본등기절차를 담보목적으로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