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장(과태료및벌금형에대한) 입니다.
청구의 이유
위 사건에 대하여는 맨 처음 경찰로부터 소환이 있었는 바, 그때에는 이에 응하 여 경찰서에 출석한 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그후 검사 및 법원으로부터 또 다시 증인으로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생계로 인하여 나갈 틈이 없어 불출석 하였다. 도시 증인으로서 출석하여야 할 의무적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바, 헌법에 의하면 국민은 국정상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아무리 수사나 재판을 위해서라 하더라도 선량한 시민의 경제적․정신적인 권리를 침범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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