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의 공탁사유신고서 입니다.
위 당사자간 당사무소 9○본○○호 유체동산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본직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2○○○년 ○월 ○일 경매하였는 바〈그 매득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어 배당협의코자 2○○○년 ○월 ○일을 배당협의기일로 정하여 그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미확정채권이 있는 경우는〈 〉부분에 그 내용기재) 민사소송법 제556조에 의하여 아래 금액을 공탁하고 동 공탁서와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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