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채권의 배당액공탁서 입니다. ○○지방법원 9○타기100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갑은 ○○지방법원 9○카단(또는 카합)50호 채권가압류명령에 의한 가압류채권자로서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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